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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장애인 학대 파문… 인식 바뀌지 않으면 개선 안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사회복지사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달 14일 저녁 7시경 사회복지사 ㄱ 씨는 이용자 ㄴ 씨가 커피와 콜라를 달라며 주방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자, ㄱ 씨는 ㄴ 씨의 양쪽 귀를 접어 잡아 올렸다.

이 과정에서 ㄴ 씨는 귀를 다쳤고, 이를 발견한 ㄴ 씨의 어머니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경찰에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ㄱ 씨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ㄴ 씨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의심되는 사회복지사 6명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복지관 측은 추가로 조사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ㄴ 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지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ㄴ 씨와 접촉이 있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복지관 부관장은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좋지 않은 일로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에게 큰 염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 사회복지사 ㄱ 씨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영상이 찍힌 당시 전후 상황을 고려한 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관장은 “ㄴ 씨가 사회복지사 일하는 곳에 와서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만지니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이용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다른 쪽으로 옮겼다. ㄴ 씨가 다시 제자리에 가서 바닥에 앉으니 일으켜 세우는 과정서 손목을 잡은 모습을 비롯해 식사시간에 ㄴ 씨가 다른 이용자의 반찬을 맨손으로 빼앗아 먹자 사회복지사가 ‘안돼, 하지 마’라며 손등을 때린 행위, ㄴ 씨가 미닫이문에 매달려 소리가 나자 어떤 상황인지 사회복지사가 물었지만 텔레비전만 보고 대꾸가 없어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문쪽으로 ㄴ 씨 몸을 돌려 앉히는 상황 등이 CCTV에는 가해한 모습처럼 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ㄴ 씨를 폭행한 사실은 가해자 역시 인정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복지관 전체를 불신하거나 몰아세우는 시선이 생길까봐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주간보호 부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27명이며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문서업무와 야간돌봄(저녁 6~9시) 담당자 2명을 빼면 실제 배치된 인원은 5명이다.

야간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평균 2명, 주말에는 3~4명이다.

복지관 측은 1년에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문위원을 위촉해 꾸준히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이직 등으로 신입직원에게 충분한 실습과 교육 뒤 현장에 투입할만한 여력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 복지시설사업안내 지침 중 인권교육 의무실시가 명시돼 있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평가 척도 중 ‘인권교육 연 1회 이상’의 항목이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급자 중심 상황인식 바뀌지 않으면 또 반복될 것

이번 사건에 대해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류승남 센터장은 “피해자가 문제행동을 반복해 욱하는 마음에 폭행 등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항변하더라도 종사자에 의한 이용인 폭행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인들의 개별 성향과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뒤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일상에서의 종이를 찢는 행위는 문제행동이 아닌데, 수업시간에 이런 행위를 하면 문제행동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지 이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며 “각각의 장애특성을 파악한 후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도록 조치해야지 서비스 공급자의 틀에 이들을 맞추려 하다보면 이 같은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관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간돌봄 근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ㄱ 씨는 행정업무보조로 부서를 옮긴 상태로 지난 7일 조사를 마쳤으며, 복지관은 다른 6명도 경찰 조사 경과에 따라 부서를 다시 배치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현희 기자 | openwelcom@naver.com 

 

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201 

    관리자 DATE   2016-11-10 00:00:00